생활정보와 맛집 / / 2022. 12. 16.

2023 연말정산 돈 조금이라도 더 환급 받는 세제 꿀팁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다.

2022년의 마지막 달 12월이 벌써 반이나 지나갔다. 어떤 사람들은 곧 다가올 크리스마스에 연인과 무엇을 할지 고민하는 사람도 있고 새해에는 어떤 소망을 꿈꿀지 기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모든 직장인들은 다 마음 속에 하나 씩 똑같은 걱정과 기대를 하고 있을 것이다.

바로 연말정산 시기가 곧 다가온다는 것이다. 이 시기가 다가오면 사람들은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세재 혜택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예상 금액은 어느정도 되고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는지 토론이 오가고 한다.

지금부터 세테크(세금+제테크)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공유 하도록 하겠다.

 

13월의 월급을 위한 연말정산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미리 준비하자

비록 12월이 아직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많이 있다. 

그중에서 가장 쉽고 세제 금액이 큰 것만 알려드리려고 한다.

 

 

1.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저축계좌(DC형. IRP)에 가입하거나 추가납입을 한다.

아마 연말정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연금저축 상품을 가입했을 것이다. 해당 상품은 노후 대비와 세제 혜택까지 노릴 수 있는 좋은 상품이다. 연금저축의 경우 1년에 최대 400만 원, IRP는 최대 700만 원까지 새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20~30대 평균 연봉을 받는 직장인이 1,100만 원이라는 돈을 60세까지 묶어두는 것은 난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비록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지만 젊을 때는 돈이 급하게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오기 때문에 연금저축 400만 원을 먼저 채워 60만 원을 환급받고 나머지 남는 금액의 일부만 IRP에 투자하는 것을 추천한다.

 

2. 예비부부라면 올해 안에 혼인신고를 하자

올해 결혼을 이미 하였거나 앞으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혼부부라면 12/31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법도 좋은 세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부부의 소득과 상관없이 배우자와 배우자의 부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총급여액이 4147만 원 이하인 여성 그로자는 50만 원 상당의 부녀자공제도 추가로 지급이 가능하다.

 

 

3. 월세에 사는 사람은 월세액 공제를 활용하자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는 월세로 집에 거주 시 월세금액의 12%를 공제할 수가 있으며 연봉이 5,500~7,000만 원 이상이라면 10%가 적용된다. 최대한도는 750만 원이며 고시원이나 오피스텔도 가능하다.

월세제 공제의 경우 필히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를 12/31일 이전에 월세 주거지로 세대주로 변경하여야 한다.

특히 20-30 세대는 업무 때문에 자취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꼭 신청하는 것이 좋다.

 

 

4. 정치지원금 후원

만약 본인이 신한 더모아카드나 신한 카카오뱅크x신한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결제 횟수가 부족한 경우 사용하면 매우 좋은 방법이다. 정치 지원 후원금의 경우 10만 원까지 금액은 100% 공제해준다. 이 뜻은 10만 원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으로 10만 원을 세재 혜택을 받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새 제안은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 실적이 모자를 경우 활용하기 딱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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